성남시 재개발예정구역 건축제한 지역 고시

입력 2007-01-02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일대 재개발예정지역 38만9천여평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세대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성남시는 2일 이들 개발예정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등으로 바꾸는 이른바 '지분쪼개기'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에 주목,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축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 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인 신흥2ㆍ수진2ㆍ중1ㆍ금광1ㆍ상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태평2ㆍ태평4ㆍ은행2구역 등 모두 9개 구역이다.

시는 그러나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철거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나 수용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2005년 11월과 지난해 1월 단대ㆍ중동3 등 2개 구역을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정ㆍ중원구 89만8천여평 26개 구역을 3단계로 재개발하는 '201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는 등 대규모 구시가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23,000
    • -1.02%
    • 이더리움
    • 4,342,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0.34%
    • 리플
    • 2,799
    • -1.17%
    • 솔라나
    • 186,900
    • -0.32%
    • 에이다
    • 527
    • -0.75%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311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20
    • -0.76%
    • 체인링크
    • 17,830
    • -1.16%
    • 샌드박스
    • 209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