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무 심으면 생태면적 확보 기준 완화키로

입력 2015-05-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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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용적률 제도 도입

서울시가 관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심으면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녹지용적률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녹지용적률 도입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정하는 용역을 발주, 올해 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관련 조례를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시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자연·인공 기반 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생태면적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 이상 △준주거·상업지역은 20% 이상 △일반주택은 2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녹지지역 시설과 건축물은 50% 이상 생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을 기준으로 평면적으로 산정해왔던 생태면적률에 녹지용적률 형태로 체적 개념을 도입, 잔디 대신 나무를 심거나 조경, 식재 공사 등을 하면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100㎡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할 때 그동안 100㎡ 바닥면적을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직경 등을 기준으로 입체적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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