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개발계획 등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땅을 파는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해 피해를 보게하거나 땅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끝나는 대로 검찰,국세청,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거짓정보 제공,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 유도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