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캠코 이용해 감면 가능

입력 2006-12-28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으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28일 캠코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공사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매각된다. 유찰될 경우에는 최초 공매가격에서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해지한다. 이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1,000
    • -0.87%
    • 이더리움
    • 3,05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7%
    • 리플
    • 2,062
    • -0.67%
    • 솔라나
    • 130,800
    • -1.13%
    • 에이다
    • 395
    • -1.25%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50
    • +0.07%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