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조세법 위헌심판 청구 '주목'

입력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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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매각하며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법 조항에 위헌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의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과거 법인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미국 본토와 영국령 버뮤다 제도에 설립한 개별 펀드인 '론스타3(미국·버뮤다)'가 제기한 소송이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론스타의 일부인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원, 론스타3(미국·버뮤다)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론스타는 소송을 냈다.

허드코 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과세 근거 법률인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론스타3(미국·버뮤다) 역시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후 항소심에서 허드코 파트너스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론스타3(미국·버뮤다)는 허드코 파트너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형 로펌을 연이어 선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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