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연말정산 이달 지급 어려울 듯… 여야 고집에 날아간 ‘7만원’

입력 2015-05-07 08:07 수정 2015-05-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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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11일까지 처리해야 환급 가능”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시행이 추진된 연말정산 후속 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쟁에 휘말려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5월로 예정된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근로소득자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7만원씩 환급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109개 안건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해 시급히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5월 1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후 국세청 등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위한 전산작업 등에 필요한 시간이 2주일가량으로 걸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해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마지노선을 11일로 잡고 있다. 이를 넘기면 물리적으로 5월 내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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