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취업규직 ‘개악’하려 부당압박 의혹

입력 2015-05-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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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이 올해 초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직원들을 직원센터장실로 불러 찬반 서명을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5일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HMC투자증권 경인센터장은 지난 1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의사 표시를 자신의 방에서 한 명씩 하도록 했다. 직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차량구입비·의료비·학자금 등 복지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바꾸기 위함이었다.

녹취록을 보면, 한 직원은 센터장실에 들어가 “(동의서를) 센터장 앞에서 쓰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센터장은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직원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 직원은 센터장에게 항의한 뒤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해야지 센터장실에서 가져다두고 할 필요가 있느냐”며 따지기도 했다.

한편 HMC투자증권은 2013년 말 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도 진행했다.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99% 이상의 찬성으로 취업규칙이 바뀌었다.

지난해 7월 임직원 940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 HMC투자증권은 두 달 뒤 직원 20명을 외부영업활동(ODS) 부서로 발령 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들 20명 중 17명이 노조 조합원이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심 의원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이 만들어지면 회사는 노조 조합원을 저성과자로 만들고 낮은 인사고과를 문제삼아 징계한 뒤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HMC투자증권 사례를 보면 노동부가 독자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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