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발표] 도심 노후부지 활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육성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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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을 통해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을 활용,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물류 업체들이 성장하려면 반일 또는 당일 배송이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 안에 B2C(기업-소비자간)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때문에 국토부는 다음달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내 물류거점을 만들어 온라인 기반으로 신선식품, 생활물류를 주로 취급하게 하고 단일부지에 물류-유통-첨단산업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게 융복합을 허용한다.

그 동안 물류시설용지(터미널·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문화·의료·복지)로 구분돼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을 제한한 것을 풀어 앞으로는 같은 부지 안에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도 허용해, 빌딩을 지어 지하에는 택배업체나 인터넷·모바일쇼핑몰의 물류시설이 입주하고 지상에는 상가, 사무실, 전시장, R&D센터 등이 들어서게 한다.

특히 주거와 첨단산업 융합을 허용해 부지 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일반 물류터미널 34곳과 공구상가·농수산시장·자동차부품단지 등 124개의 도시유통시설 가운데 5곳을 지자체와 협의해 시범단지로 내년 6월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규제개혁에 따른 이익을 물류시설법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등의 개정으로 신사업 활성화 투자, 주민복지 시설 및 종사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물동량이 적은 초기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용사무실과 창고 등을 원가에 공급하고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한류상품 및 신기술 체험공간 및 온라인 쇼핑몰을 현실에 그대로 구현한 공간도 구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5곳의 시범 물류단지를 통해 연간 2천억원 이상 물류비를 절감하고 4만4천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및 직거래 활성화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자본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고 도시 내 교통혼잡 유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범단지 5곳 조성에만 3조7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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