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9개 중 3개만 본회의行

입력 2015-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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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상정, 의결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애초 목표로 했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9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자본시장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에 불과하다.

자본시장법은 창업 및 벤처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은 현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토록, 산업재해보상법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경제자유구역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6개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수 십 만개의 일자리가 걸린 대표적인 ‘일자리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쏟아내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무산됐다.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면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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