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입력 2015-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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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30일 확정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대포차 단속, 고속도로 2차 사고 감축 등 국토교통 분야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올해 정부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 중 국토부가 새로 추진하는 과제는 6개다.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행위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한다.

또한,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ㆍ발주방식 개선 △입찰담합 참여자 벌칙 강화 △담합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관행 중 실거래 공개대상이 주택에 한정되고, 실거래가 검증도 시차가 크며,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만연하고 부실 감정평가로 인해 피해사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실거래 공개대상 확대와 부동산 실거래제도 정상화 방안 마련, 평가사 재량 합리화 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허위고지 등 법률상 명백한 위반사항에도 개별 민사소송 외에 현재 피해자 구제수단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사고기록 허위고지 등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재산 검증을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도 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고, 입주 후 상속 등으로 재산이 증식돼도 퇴거 등 제재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영구ㆍ국민임대 입주 시 재산 검증대상을 모든 재산으로 강화하고, 입주 후 적정소득ㆍ재산 초과 시 해지 등 계약갱신 중단 방안을 마련했다.

외제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양한 브랜드 부품 사용 활성화 △부품가격 정보공개 △대차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 외 차량부품 가액 부당 지연지급 금지, 수리공임비의 임의적 감액지급 개선(표준 수리공임비 범위 내 부당감액 금지) 등도 추진한다.

화물시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위ㆍ수탁계약 체결 관행이 만연해 위ㆍ수탁 차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위ㆍ수탁계약 체결 기준 마련ㆍ보급,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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