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99.2% 고용형태 공시…단시간 근로자도 확인 가능

입력 2015-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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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3264 곳 중 3239 곳 참여…공시율, 작년보다 0.6%포인트↓

오는 7월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 중 99.2%의 고용형태가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추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형태 공시대상 기업 3264 곳 중 3239 곳이 공시에 참여해 99.2%의 공시율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 대상 기업은 작년 조사때보다 317곳이 늘었지만 공시율은 0.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947개 공시대상 기업 중 2942 곳이 참여해 99.8%의 공시율을 보였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 공시방법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고용부는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시 기준 시점을 공휴일인 3월 1일에서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시(정보입력) 기간도 3월 한 달간에서 4월 한 달간으로 바뀌게 된다.

입력해야 할 공시 정보는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소속 근로자)와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 내에서 파견ㆍ용역ㆍ도급 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다른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 현황이다.

소속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 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 근로자 공시 내용 중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을 신설해 최근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고용형태현황 정보를 제대로 공시했는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공시결과 및 분석내용을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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