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코오롱 영업비밀 소송 합의 결과 ‘만족’

입력 2015-05-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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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은 코오롱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듀폰은 1일 코오롱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발혔다.

듀폰은 2009년 영업비밀과 듀폰 케블라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코오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 조건에는 선지급금과 분할 지급금의 배상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의조건은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오롱은 영업비밀 침해로 조사중인 코오롱 그룹 및 직원에 대한 모든 형사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사전형량 합의(plea agreement)를 했다고 발표했다. 사전형량 합의 및 법원의 배상 명령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를 듀폰에 보상하게 됐다.

듀폰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인 스테이시 L. 폭스는 “듀폰은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며 “소송의 결과는 당사의 기밀 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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