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음란·선정성’ 광고·기사 금지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4-30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부터 모든 인터넷언론은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언론사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 주로 연결되는 인터넷언론사 기사가 실린 페이지에는 음란물에 가까운 성형·속옷·발기부전치료제 등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실렸다.

앞서 정부가 인터넷신문 3764곳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광고 유통 현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은 2011년 62곳에서 2013년 210개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00,000
    • -1.87%
    • 이더리움
    • 3,071,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1.45%
    • 리플
    • 2,059
    • -2.51%
    • 솔라나
    • 128,900
    • -3.66%
    • 에이다
    • 388
    • -5.13%
    • 트론
    • 439
    • +4.03%
    • 스텔라루멘
    • 24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82%
    • 체인링크
    • 13,300
    • -4.32%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