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문용린,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5-04-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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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해 유권자가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음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고, 선거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또다시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이같이 소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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