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봉 70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 혜택 인상 추진… 야당 반발

입력 2015-04-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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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30일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000만원까지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주장하며 맞서면서 파행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연말정산 보완조치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취소됐다.

여야는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 해소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그간 정부와 여당의 보완책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세부담 해소에 집중해, 중소득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 보완조치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재위는 추가 보완조치로 투입되는 세수가 398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총급여 7000만원 구간을 모두 12%로 일괄 조정하는 한편,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로 부양가족 공제 적용대상이 축소된 것을 환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조세소위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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