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비상시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입력 2015-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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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낙상ㆍ화재ㆍ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에 따른 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67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해 6200여개의 기존 시설에 ‘자동열림장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어르신에게는 이용 편의를 △시설운영자에게는 관리운영 부담 경감을 △시설종사자에게는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 관리 편의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을 △가족(보호자)은 믿고․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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