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국토위 통과...특별관리지역 불법건축물 철거 3년 유예

입력 2015-04-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이 최장 3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이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즉각 철거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고지하는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이후 지자체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할 경우 1년 동안 철거를 유예하도록 한다. 다만 향후 이루어질 취락정비 등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불법 건축물 등이 개발계획에 따른 착공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불법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갑자기 집행할 경우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14,000
    • +0.78%
    • 이더리움
    • 3,108,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95%
    • 리플
    • 2,081
    • +1.27%
    • 솔라나
    • 129,900
    • +0.93%
    • 에이다
    • 388
    • +1.04%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5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3.28%
    • 체인링크
    • 13,550
    • +1.5%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