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 시행

입력 2006-12-26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공사는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사참여자의 상생 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는 주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개인 및 단체 명의로 모두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463-8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jugong.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되면서 저가낙찰지구가 늘고 있어 하도급 이중계약, 재하도급, 하도급대금지급 부적정 등 불법 하도급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전한 신고문화의 도입을 통해 공사참여자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94,000
    • -0.34%
    • 이더리움
    • 2,694,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6%
    • 리플
    • 1,443
    • -2.63%
    • 솔라나
    • 103,800
    • +0.1%
    • 에이다
    • 282
    • -3.75%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93%
    • 체인링크
    • 11,630
    • -0.68%
    • 샌드박스
    • 58.55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