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 시행

입력 2006-12-26 08: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공사는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사참여자의 상생 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는 주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개인 및 단체 명의로 모두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463-8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jugong.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되면서 저가낙찰지구가 늘고 있어 하도급 이중계약, 재하도급, 하도급대금지급 부적정 등 불법 하도급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전한 신고문화의 도입을 통해 공사참여자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21,000
    • +0.95%
    • 이더리움
    • 3,023,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2%
    • 리플
    • 2,029
    • +0.5%
    • 솔라나
    • 126,800
    • +1.77%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59%
    • 체인링크
    • 13,270
    • +1.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