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도 시행

입력 2006-12-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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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공사참여자의 상생 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는 주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개인 및 단체 명의로 모두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463-8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jugong.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되면서 저가낙찰지구가 늘고 있어 하도급 이중계약, 재하도급, 하도급대금지급 부적정 등 불법 하도급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전한 신고문화의 도입을 통해 공사참여자 상호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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