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첫 탈락자, 법무부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15-04-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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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심사 탈락자가 나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2월 적격심사에서 박모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퇴직건의 대상에 올라 2월 25일자로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적격심사제는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4년 마련된 심사제도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의 능력을 평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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