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만원 이상 향응 받은 교원 형사고발

입력 2015-04-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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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 고발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고발유예 조항을 뺐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역시 행정예고했다. 이에 업무에서 배제하는 기준이 현행 지연, 학연뿐 아니라 종교, 채용 동기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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