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체 '채권기관 운영협약' 내년 2월 가동

입력 2006-1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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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체권금융기관간의 자율협약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월초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율협약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결정 ▲협의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 매수청구권 부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사후관리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원용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면 채권행사가 자동유예가 되도록 하고 경영권 행사 가능(총발행주식의 50%+1주)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매각을 허용하는 등 기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각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으로 특별작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초에 자율협약을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향후 국회에서 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지는 경우 자율협약을 신속하게 기촉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금발협 의장)과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산운용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선물협회 등 8개 협회 대표와 금융관련 학회장, 연구원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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