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경미한 실명법 위반 시 제재완화 검토

입력 201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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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경미하게 금융실명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강도를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준법감시인들은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업무용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 해석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은행 준법감시인간 월례 오찬모임에 임 위원장이 배석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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