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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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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