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니가타공항 사고' 대한항공 과징금 1000만원...조정사 자격정지

입력 2015-04-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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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27일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는 과징금 1천만원을 통보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께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국토부 장만희 운항정책과장은 "조종사가 지상 활주 안전속도 준수 의무를 어겨 운항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운항규정 위반시에는 조종사와 사업주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운항규정을 1차 위반한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의위가 과징금을 선택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운항정지시 발생하는 항공사 손해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1월29일부터 과징금 한도가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이보다 앞서 발생한 사고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니가타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종사 손씨는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한 사고에서는 국토부가 훈련기장 신분으로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에게 자격정지 1년, 교관을 맡은 기장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려 확정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행정처분 전 아시아나항공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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