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선방안 발표…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15-04-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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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 본 '표준투자권유준칙' 주요 내용

정부가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상품설명 매뉴얼인 ‘퇴직연금표준투자권유준칙’이 마련돼는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규정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이 마련된 이유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투자 권유준칙이 없어 제대로 된 상품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퇴직연금의 맞춤형 특성을 감안해 투자자 성향 분석이 의무화 된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재산상황, 퇴직시점, 연령, 투자경험 등을 반영한 투자성향 분석서를 작성하고 결과에 따라 가입자를 유형화 한다. 사업자는 이 유형에 따라 권유 가능한 운영방법의 종류를 차별화하고 적절한 운용방법을 제시한다.

△투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투자권유를 거부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운용방법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 성향분석은 과정은?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한다. 투자자가 투자성향 결과와 맞지 않는 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위험성을 알리고 서명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성향분석서 확인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재산상황으로는 퇴직연금 연간납입액(OO만원), 총 은퇴자산(OO억원), 은퇴 후 경제활동 예상(월 OO만원), 퇴직 후 가처분 생활자금 보유수준(OO년 이상)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향후 퇴직시점(O년후), 연령(30~40세),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주식형 펀드, 국공채, ELS), 감내할수 있는 손실 수준(납입원금 대비 OO%), 금융투자상품별 현재 보유잔고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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