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증인으로 다음달 출석 예정

입력 2015-04-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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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박지만 EG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달 8일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심문한 뒤 박 회장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의 기일이 2주에 한 번 꼴로 금요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면 박 회장의 출석은 다음달 22일께로 예상된다.

앞서 박관천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3시간가량 심문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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