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비리 업체 계약해지 후 뇌물비리 업체에 긴급공사

입력 2015-04-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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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입찰비리에 연루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공구에서 발생한 공사를 또 다른 비리 혐의자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전산 시스템 입찰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업자 2명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맡아온 광주·전남 6개 공사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공고를 새로 냈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앞서 지난 2월 26일 계약해지 후 이 공구에서 발생한 전기 공사 100여건(총액 5억3000여만원)을 인접한 A, C, D 공구를 맡은 업체들에 배분했다. 그런데 35건(총액 1억6천700여만원)이 할당된 D 공구 계약 업체가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D 공구 업체는 지난 2월 16일 한전 직원 7명(구속 5명)과 업자 6명(구속 4명)이 기소된 뇌물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전 직원들에게 2억6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지난 1월부터 2년간 나주 지역 공사를 맡았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이나 민법을 검토해봐도 당장 공사에서 배제하면 계약에 어긋난 것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며 “현재는 법과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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