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서세원 씨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5-04-22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부인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대부분 피고인인 서세원씨의 진술로 채워졌다.

법정에 출석한 서세원씨는 변호인을 통해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는 등의 서정희 씨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외도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씨 측은 "서정희 씨가 이혼을 위해 외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다 실패하자 폭력행위를 근거로 삼고자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01,000
    • +0.77%
    • 이더리움
    • 2,391,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297,300
    • +2.98%
    • 리플
    • 1,592
    • +1.53%
    • 솔라나
    • 108,500
    • +5.96%
    • 에이다
    • 225
    • +4.17%
    • 트론
    • 487
    • -0.81%
    • 스텔라루멘
    • 265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130
    • +5.74%
    • 체인링크
    • 11,150
    • +2.2%
    • 샌드박스
    • 71.3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