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우전핸한단이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입력 2015-04-21 17:3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우전핸한단이 제출한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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