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가 바라보는 지식재산금융...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 발간

입력 2015-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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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지식재산의 경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승열 변호사가 최근 지식재산금융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를 펴냈다.

이 책은 지식재산금융의 정의, 유형별 및 단계별로 구분하고, 나아가 법제도적인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법률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법과 전망을 제시한다.

지식재산금융을 유형별· 단계별로 분석하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독자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저자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로서, 실무적으로는 인텔렉츄얼 디스카버리,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한 많은 정책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통해 일반인 역시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관련되는 법제도 등에 대하여 평이한 문장으로 지식재산금융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지식재산금융의 조속한 정착화에 노력하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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