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률)등을 담합한 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에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한 결과, 2공구는 삼성중공업이 94.82%, 3공구는 한화건설이 99.98%, 4공구는 두산건설이 99.90%, 5공구는 KCC건설이 99.86%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6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에 1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풍림산업은 회생절차 진행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5억7400만원, KCC건설은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10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기존 저수지 둑을 높여 확보되는 추가 저수량을 갈수기에 집중 방류해 수질을 개선하는 등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