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입력 2015-04-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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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강요 및 업무방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55)에 대한 구형도 이날 이뤄진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단해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부사장 측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주장을 철회했다.

한편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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