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보험 판매ㆍ증권사 부동산담보 신탁 허용

입력 2015-04-20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개社 196건 건의사항 중 131건 즉각 회신…"관행ㆍ제도개선 요구 2주내 처리"

'금융개혁 더듬이' 역할을 하는 현장점검반이 6개 금융사를 방문, 200건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130건 넘게 회신했다. 70% 가까운 회신율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6개 금융회사를 방문, 19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첫번째 현장점검 대상 금융사는 신한은행,ㆍ지주, 교보라이프플래닛ㆍ악사자동차보험, 한투증권ㆍ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현장조치 된 39건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131건에 대해 즉각 회신했다.

131건의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대부분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주간의 검토를 거쳐 27건(21%)을 제외한 71건(54%)은 수용키로 했다"며 "33건은 추가검토를 진행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용된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 6억원) 확대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등이다.

다만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과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관련 질적 평가 강화 등과 같은 건의 사항은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행ㆍ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정)이다.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47,000
    • +1.16%
    • 이더리움
    • 3,46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72,500
    • +1%
    • 리플
    • 2,007
    • +3.51%
    • 솔라나
    • 150,200
    • +10.69%
    • 에이다
    • 295
    • +1.72%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59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04%
    • 체인링크
    • 16,450
    • +3.46%
    • 샌드박스
    • 49.13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