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합병] “양사 합병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아니다”

입력 2015-04-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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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은 SK㈜와 SK C&C의 합병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K㈜와 SK C&C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와 SK C&C를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합병하는 회사는 기존 순수지주회사에서 기존 SK C&C의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SK그룹은 SK C&C가 지주사인 SK㈜를 지배하고 SK㈜가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SK C&C의 지분을 43.6% 보유하고 있으며 SK C&C의 SK㈜ 지분율은 31.8%이다.

최 회장 등의 SK C&C 지분율이 30%를 넘는 만큼 SK C&C도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이다. SK C&C의 그룹 내부 거래액은 지난 2013년 기준 954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1.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SK그룹도 현대차그룹처럼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낮추거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고심해왔고, 증권가에서는 지분 매각보다는 SK㈜와 SK C&C의 합병설에 힘을 실었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며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한다.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 이후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0.9%로 낮아진다.

SK C&C 관계자는 “이번 합병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으나 합병 이후에도 대주주 지분은 30%를 넘어 여전히 규제 대상”이라며 “또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계열사 간 거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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