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자녀새액공제-중·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등

입력 2015-04-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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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6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말정산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번 입법안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 등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종전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통해 세 부담 해소에 나섰다. 또 연금저축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해, 중도 사퇴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특별감찰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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