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물 양성화 서두르세요"

입력 2006-12-18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8일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규정에 적합하지 못해 불법으로 남아 있는 건축물 소유자라면 양성화를 서둘러 볼만 하다.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서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연면적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등이다.

이들 주택 중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해 완공됐더라도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 증축 및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된다.

이같은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 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와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청 건축과로 내년 1월 8일까지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51,000
    • +0.16%
    • 이더리움
    • 2,708,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1.43%
    • 리플
    • 1,460
    • -2.01%
    • 솔라나
    • 104,000
    • -0.19%
    • 에이다
    • 285
    • +4.78%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2.44%
    • 체인링크
    • 11,610
    • +0.17%
    • 샌드박스
    • 58.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