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모뉴엘 사태’ 막는다…거액 수출계약 진위 확인 의무화

입력 2015-04-16 13:52 수정 2015-04-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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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금감원 검사…위탁가공 중계무역 수출실적 인정분 하향 조정

정부가 모뉴엘 사건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역금융 제도에 고강도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100만달러가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외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이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또 현재 산업부와 감사원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도 장관이 요청할 경우,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6일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전제품 전문 기업인 모뉴엘은 자회사 인수, 사옥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무역금융(총 6672억원, 무보 보증액 3282억원)을 편취한 바 있다.

우선 허위수출로 무역금융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액 수출계약건에 대해 계약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무역보험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현재 전체 무역보험 건수 2172건 중 계약금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수출건수는 24%(501건)에 불과하지만 한도책정금액으로는 전체(20만6800만달러) 중 16만4600만달러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산업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와 같이 산업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위탁가공•중계무역에 대해선 수출실적 인정분으로 기존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거액건에 대해선 현장실사가 의무화된다. 또 보험한도를 심사할 때 1억달러를 초과하는 거액한도건에 대해 인수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현 제도를 보완해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직접 최종 결제를 내리도록 해 심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 약관 제ㆍ개정하는 경우엔 은행 등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무역금융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현재 100% 전액 보증인 무보의 보증비율이 △대기업 90% △중견기업 95% △중소기업 99%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 되는 보증하는 부분보증제가 실시된다.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실제 선적 및 운송여부 등 확인하고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연수 강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를 찾아내는 성능을 높이고, 적출기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분식회계 적출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이다.

무역보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상품별로 전년 수출실적의 3분의 1까지 책정되던 지원한도를 기업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수출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의 현미경 검증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1000만달러 이상의 한도가 있거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회에 걸쳐 특별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장점검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거래 가능성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출채권 매입 시 해외위탁 가공무역 거래를 포함한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현장 방문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입자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수입자 직접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통해 거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내부 인력을 조정해 여신감리 독립부서(여신감리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모뉴엘 사태로 각종 부실과 비리가 드러난 무역보험공사에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후감사 위주의 무보 내부 감사를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IT기반 상시모니터링 감사 실시하기로 했다.

비리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도 강화된다. 형제 내부인원 6명으로 돼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외부 5명, 내부 4명, 위원장은 외부인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 처벌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무보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면직(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리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결과도 공개한다.

공금 유용ㆍ횡령시에는 신분상 징계처분 이외에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 종결하던 비리사건에 대해선 형사처벌 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산업부․금감원 공동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무보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금융권, 수출유관기관, 일반기업 등에 제공하고 관세청 주관으로 매반기마다 ‘무역보험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2월에 국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무역보험법’ 개정과 무역보험공사 단기․중장기 인수요령,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기중앙회로 구성된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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