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용 여성 절반 이상 불법추심 피해 경험

입력 2006-1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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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이용한 여성 고객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접수된 사금융 관련 민원 167건 중 여성이 361건(47%), 남성이 406건(5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민원에서는 20대가 35%, 30대가 48%, 40대가 12%, 50대가 4%, 60대가 1%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공갈·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339건, 42%로 가장 많았고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7%)와 대출관련 수수료 편취(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 민원 중 20~30대 민원이 89%(3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의 같은 연령대 민원 78%(317건)보다 민원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민원 중 불법 채권추심이 195건(54%)으로 남성의 144건(36%)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민원은 공갈·협박이 107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채무내용 제3자 통보가 54건(28%), 채권추심 시 사생활 침해가 34건(17%) 등이었다.

남성의 경우 공갈·협박과 제3자 통보 등의 불법 채권추심 민원이 각각 58건(40%)과 59건(40%)으로 여성에 비해 적었다.

금감원은 여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많은 이유로 낮은 연령대의 사금융 이용자가 많고(사금융 이용 여성의 44%가 20대), 사금융 이용 사실을 주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원인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19서비스` 코너 등을 통해 여성의 사금융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의해 지방 도회지 사금융 이용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출장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리대 영업과 관련된 민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 중 법정이자율 초과수취는 53건으로 전체 민원의 7%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연 66%)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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