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 1000억 세금 낼까… 항소심 변론 '주목'

입력 2015-04-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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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1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론스타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해외 법인을 통한 건물 거래가 정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론스타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부동산 이익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과세당국에게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직접 나서지 않고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거래를 해왔다. 과세당국은 이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유령회사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국제 관행에 따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성격이 다른 투자마다 투자위험성을 고려해 별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벨기에 SPC는 종업원 5명과 사무실을 보유하는 등 사업 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춘 론스타의 자회사 벨기에 SPC가 세금 귀속 대상"이라며 "그렇다면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역삼세무서는 론스타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법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역삼세무서는 "벨기에SPC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아야 할 버뮤다SPC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확정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이득 귀속자는 론스타 펀드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다음 기일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서는 이후 론스타에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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