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명피해…건축시공자 업무 즉시 금지

입력 2015-04-13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000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ㆍ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내용 등을 포함해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5월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노력이 없으면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약 23만5000호에 달하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흘히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78,000
    • +1.71%
    • 이더리움
    • 5,31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93%
    • 리플
    • 724
    • +0.14%
    • 솔라나
    • 230,400
    • +0.04%
    • 에이다
    • 632
    • +0.48%
    • 이오스
    • 1,144
    • +1.42%
    • 트론
    • 158
    • -1.25%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500
    • +1.3%
    • 체인링크
    • 25,050
    • -2.07%
    • 샌드박스
    • 650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