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명피해…건축시공자 업무 즉시 금지

입력 2015-04-13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물 건축시공자의 건축 업무가 즉시 금지된다. 또 벌금도 1000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불량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철근 등을 사용ㆍ공급하는지를 연중 불시에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이 확대되고 적발된 건축관계자는 재시공은 물론 6개월간 건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 내용 등을 포함해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바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공사 시작 전에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바뀌며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올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건축법상 주요 규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서 생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PEB, 환기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시했으나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5월까지 눈에 보이는 개선노력이 없으면 고발조치할 것을 일선 허가권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약 23만5000호에 달하는 전국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유지관리를 소흘히 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80,000
    • -2.4%
    • 이더리움
    • 4,550,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0.35%
    • 리플
    • 3,052
    • -2.21%
    • 솔라나
    • 199,700
    • -3.53%
    • 에이다
    • 621
    • -5.48%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0.87%
    • 체인링크
    • 20,410
    • -4%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