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회장, 검찰 조사 과정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있었다' 주장 논란

입력 2015-04-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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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에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 전 회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여기에는 성 전 회장이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쥐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를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을 시도하며 진술을 강요한 셈이 된다. 플리바게닝이란, 검찰이 피고인과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영국은 플리바게닝이 합법화 돼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공안 사건 변호 경력이 많은 한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직·간접적인 플리바게닝을 한다"며 "특히 입증이 어려운 범죄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활용되는 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플리바게닝 시도 자체가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진술을 강요했다는 측면에서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술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다른 수사 내용을 가져와서 답변을 강요했다면 협박이 될 수 있고, 검찰이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겠다고 제안한 거라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플리바게닝이 검찰의 기소재량권이라든가 수사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회유에 의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볼 경우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이 성 전 회장에게 그런 시도를 했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리바게닝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플리바게닝을 통해 나오는 유죄답변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하기 때문에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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