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회장 숨진 채 발견… 최근 검찰 수사 받던 피의자 자살 빈번(종합)

입력 2015-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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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은 9일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 결국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성 전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사실이 알려지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함께 성 전 회장의 위치를 추적했지만 성 전 회장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국장급 간부가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25층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그는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투신 당일 자신이 사용중인 컴퓨터 화면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괴롭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이 '국정개입 의호 문건' 유출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모 경위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최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동원해 압박한 것이 자살로 이어진 것 아니냔 일각의 시선에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해 7월에는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잠실대교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김전 이사장은 ‘철피아’ 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피의자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피의자 자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극단적 행동을 예방하라’는 내용을 담은 ‘피의자 수사 관련 업무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 성 전 회장마저 자살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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