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회장 잠적…영장실질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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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갔고, 이를 본 성 전 회장의 아들이 유서를 발견하고 오전 8시6분께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결과 통신 신호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확인돼 현재 경찰 중대 1개, 방범순찰대 3개 중대 등 500여 명을 동원해 이 일대를 수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영장실질심사는 성 전 회장의 신원이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법원은 만약 성 전 회장이 사망한 경우 회신 불가로 '영장집행 불능'이라고 확인이 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병언처럼 지방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찾을 수 있다면 영장 유효기간인 10일 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로 영장발부를 결정 가능하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어서 사적 유용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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