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입력 2015-04-0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전문업체는 복합공사의 원도급을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AI 안경 촬영은 '괜찮아'…남이 쓸 땐 '글쎄' [데이터클립]
  • 강남 식는데 서울은 달아오른다…아파트값 88주째 상승
  • 엔화 18년 만에 최저⋯ETF 손실에도 개미는 ‘저점매수’
  • 코스피 5500선으로 추락…양 시장 사이드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
  • KB證, “삼성전자, 中창신메모리 기술보다 5~7년 앞서⋯저평가 매수 기회”
  • 편의점 김밥 한 줄에 나트륨 하루 기준치 최대 70%…속재료 비율도 제각각
  • 미국 9월 CPI, 3.7% 상승...이달 금리인상 확률 54%
  • 인천 흉기난동범, 범행전력 더 있었다…신상공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00,000
    • -2.32%
    • 이더리움
    • 3,209,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358,400
    • -4.27%
    • 리플
    • 1,779
    • -3.42%
    • 솔라나
    • 139,200
    • -3%
    • 에이다
    • 301
    • -4.75%
    • 트론
    • 448
    • -0.67%
    • 스텔라루멘
    • 245
    • -3.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2.9%
    • 체인링크
    • 16,330
    • -5.82%
    • 샌드박스
    • 74.02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esh Series C $75M
    • 3 World OTC $52.5M
    • 4 Alpaca $135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406
    • 2 Walrus Infra 인기지수 343
    • 3 Pearl 인기지수 335
    • 4 Quack AI x402 인기지수 30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5
    • Allora 유통량 89% D-2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3
    • Capricorn 유통량 5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