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법정관리 회생 절차 개시

입력 2015-04-07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남기업 계열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에 들어간다.

경남기업은 지난 11일 3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에 빠졌다. 세 번째 워크아웃상태인데다 자원외교 특혜비리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여의치 않게 돌아갔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며 채권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2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은 이날 경남기업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남기업이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를 살리게 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28,000
    • +0.76%
    • 이더리움
    • 3,698,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364,500
    • +0.39%
    • 리플
    • 2,068
    • +2.78%
    • 솔라나
    • 157,800
    • -0.13%
    • 에이다
    • 330
    • +0.3%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83
    • -1.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5.44%
    • 체인링크
    • 17,370
    • -1.59%
    • 샌드박스
    • 55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