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비라벨표시, 전기와 유류로 구분

입력 2015-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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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공동고시 제정이후 첫 제도개선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에 붙는 연비라벨에 전기와 유류 사용시 주행 가능거리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충전과 주유가 동시에 가능해 전기와 유류기능 선택 후 연료가 소비될 때까지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약 40km 내외)를 운행할 경우 전기모드를 활용하고 배터리 전원 소진될 경우 유류를 이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너지소비효율 산정식 등)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연비라벨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내용은 지난 2개월여간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리터(ℓ)당 주행 가능한 거리표시’가 ‘전기와 유류’로 구분돼 소비자들이 차량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PHEV 연비라벨에는 △사용연료별(전기, 유류) 연비정보 △전기모드로 주행시 1충전 주행거리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할 때 연비 등이 표시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특성상 전기와 유류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와 유류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하는 데 출퇴근 등 단거리 이동시에는 전기 모드가 연비에 유리하고 고속도로 등 장거리의 경우 하이브리드 모드(전기+유류모드)가 이득이 된다.

또 지난해 11월 공동고시 제정과정에서 변경ㆍ강화된 연비 산정식을 표시하고 기존라벨과의 혼선방지를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디자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11월 정부의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 공동고시 제정 당시 시행이 유예(1년 6개월)된 국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완성차 생산업체가 연비가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고연비 운전습관을 유도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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