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환급

입력 2006-1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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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활동계좌를 보유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계좌에 대해 자발적인 환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된 예금을 뜻하며 활동계좌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입출금 통장을 말한다.

대구은행은 창구 단말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팝업(Pop-up) 및 원스톱(One-stop) 조회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으나 휴면예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고객의 요청 없이도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해 주는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30만원 초과 계좌의 경우 고객간 분쟁 소지가 있어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재산 보호와 고객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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