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30%는 현물로 보상

입력 2006-12-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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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금액이 1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중 일부는 현물인 땅으로 보상될 예정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토(代土)보상을 가능하게 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입법예고에 이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땅이 수용될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개발이 완료된 뒤 땅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은 환지보상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땅으로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실제 대토보상 사례는 적어 토지 보상금으로 풀린 돈이 다른 지역 투기에 활용돼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에서 땅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보상비 전액'으로 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중 땅으로 보상되는 비율은 사업에 따라, 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전체 보상비의 30% 정도가 땅 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광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1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현금 보상은 7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올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풀릴 보상금을 20조원이며, 이중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비는 10조원 정도로 대부분 현금보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전체 토지보상금은 15조원이었으며 이중 7조원이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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