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투자유치 인허가 청장 직접 수행

입력 2015-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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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된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ㆍ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시키고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시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건 것을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해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ㆍ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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