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줌마 버스 선거법위반”… 與, 선관위문의후 시정

입력 2015-04-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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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4·29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사진을 붙인 새누리당의 이른바 ‘새줌마 버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문의 후 후보자들의 사진을 지우고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줌마 차림의 재보선 후보들의 사진을 붙인 버스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며 “그러나 법정홍보물 말고 다른 곳에 후보자의 얼굴을 인쇄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하다”며 “새정치연합은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사법당국에 새누리당의 네 후보를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사진만 남기고 후보들의 사진을 삭제했다. 새줌마 버스는 삭제조치 후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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